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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60호) · 시행 2025-12-17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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