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4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3
위원회 회부2024.0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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