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9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03
위원회 회부2026.03.04
위원회 상정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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