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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4
위원회 회부2026.03.25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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