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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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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