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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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