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각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포함하도록만 하고 그 외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각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포함하도록만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공사의 이사는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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