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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