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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방의회의원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 된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 기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그러나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방의회의원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 된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 기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그러나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임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겸직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다루는 조합장 등의 임원을 겸직하여 이권을 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임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의 준비단체의 임원인 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의 임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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