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협의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 종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협의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 종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그런데 최근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농산물·수산물 등의 생산·재배·수확을 담당하는 농림어업직종의 인력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코로나19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 실업수당과 농업으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따라서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림어업직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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