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후원금의 계좌이체를 중계한 것이기에 최종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인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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