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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은 일반 사유림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울러, 종교적ㆍ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사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림 보전에 관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은 일반 사유림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울러, 종교적ㆍ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사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림 보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ㆍ학술적ㆍ문화적 가치와 그 기능이 안전하게 보전ㆍ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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