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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제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제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은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퍼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3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터. (생 략)
가. ∼ 터. (현행과 같음)
<신 설>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단서 신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매독(梅毒)
<삭 제>
다. ∼ 저. (생 략)
다. ∼ 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매독(梅毒)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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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