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9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식정보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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