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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따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농수로 등에 소형동물이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는 등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소형동물의 이동ㆍ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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