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의 장 등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 그러나…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1
위원회 회부2023.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의 장 등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
그러나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불거진 부실시공 논란 이후, LH는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또한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나타남.
이에 현행법 상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관하게 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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