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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0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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