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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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