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5
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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