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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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