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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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