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4
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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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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