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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0
위원회 회부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가격ㆍ도매가격ㆍ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 마.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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