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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트렁크 사건’에서 트렁크에 갇힌 채 숨진 학대아동의 사례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트렁크 사건’에서 트렁크에 갇힌 채 숨진 학대아동의 사례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법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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