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