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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9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 2014. 1. 28. 결정).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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