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지금까지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철회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본회의 의결 철회2020.09.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지금까지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ㆍ비방ㆍ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의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가함(안 제2조의2).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ㆍ비방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왜곡ㆍ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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