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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6
위원회 회부2022.0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보험계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평가되나 사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및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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