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