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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5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임. 2022년 발간된 경찰 치안백서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여성 가해자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임. 2022년 발간된 경찰 치안백서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여성 가해자는 13,128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음. 2021년 집계된 남성 피해자는 42,601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여성 가해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를 받은 남성 피해자가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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