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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반면,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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