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5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현재 70만명의 회원과 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상조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의 결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정(1971.1.22.) 당시에 교직으로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현재 70만명의 회원과 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상조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의 결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정(1971.1.22.) 당시에 교직으로의 유인책의 하나로 작용한바 있으나 동법 제정 이후의「군인공제회법」(1983.12.31.제정), 「경찰공제회법」(1991.11.30.제정) 등과 비교하였을 때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1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