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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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