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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377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반면에,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반면에,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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