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