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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