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3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에서 포획한 우력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만큼 소비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5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