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1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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