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7.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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