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6
위원회 회부2026.08.0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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