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9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8
위원회 회부2026.08.3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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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1조제1호).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제51조의2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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