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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9
위원회 회부2026.05.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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