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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