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2호) · 시행 2022-12-01 · 바뀐 줄 16 / 3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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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 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 및 표시 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삭제)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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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 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 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 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신 설>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2. 광고행위의 중단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2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취소에"를 "취소 및 표시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한민국식품명인"을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ㆍ가공ㆍ조리"를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제품"을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품"을 각각 "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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