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5 발의
발의2022.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