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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시에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시에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로서의 한글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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