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또한,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따라서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4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94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를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의2에 따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서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