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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발의
발의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제48조의2제4항ㆍ제10항).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8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37 / 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 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 .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 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는 제외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 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 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신 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신 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 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② (생 략)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제22조의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당 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당 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
<신 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 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받은 기관 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를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2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제16조의10제5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로, "연체금"을 "가산금ㆍ연체금"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제22조의4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득, 같은 법"을 "사업소득 및 같은 법"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용한다"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을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1항 중 "위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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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