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2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2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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