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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